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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29387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27097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집행권원 채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집행문 부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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