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E에 대하여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집회 도중에 택배운송 화물차 운행 업무를 방해하거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집회 주최자로서 조합원들에게 업무방해 범행을 직접 지시하였을 뿐 아니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적극적으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며,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08년경 집회 도중 도로를 가로막는 일반교통방해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 D, E 역시 공무집행방해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택배운송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조활동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과정과 원심 재판 과정에서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및 주식회사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해 피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점, 피고인 A는 직접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