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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14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12. 11:0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남양주시 F외 11필지 토지에 대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토지에 대한 철거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2012. 3. 30.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즉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F 토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개발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계획한 개발 사업의 투자자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 매입 절차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개발 사업이 실현될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2012. 3. 30.까지 철거공사를 할 수 있게 해줄 능력이 없었고, 그 기간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수령한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직원이 상을 당하여 장례비용으로 600만 원이 필요하다. 한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제1항의 개발사업이 무산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받은 돈을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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