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3. 17:0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 상호불상의 칼국수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항구동 꽁치조형물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항구동 꽁치조형물 앞 도로를 항구주유소삼거리 쪽에서 학산파출소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였다.
당시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다운타운125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 오토바이가 차량정체로 서행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오토바이가 좌측 앞으로 밀려 반대방향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