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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0 2018고단1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7. 8. 경부터 2017. 10. 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출입문 열쇠, 보안카드의 보관 장소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식당에 들어가 금원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1. 25. 04:45 경 위 식당 주변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B은 같은 날 05:20 경 위 식당 주변을 배회하다가 위 식당 종업원들이 모두 퇴근한 것을 확인하고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연락한 다음,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이 범행 후 갈아입을 옷 등을 건네받아 식당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5:35 경 위 식당 출입문 옆 배수로에서 위 식당의 출입문 열쇠와 보안카드를 꺼내

어 위 식당의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뒤 간이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6,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으며,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는 피고인 A에 비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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