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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3 2019가합1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0.부터 2019. 5.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2018.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약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3억 2,0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하여 연 19%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주문 제1항 기재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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