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경부터 2010. 8. 23. 경까지 사회복지법인 D( 이하 ‘D ’라고 한다) 파 주공장 관리 부장으로 재직하였고, 2014. 11. 3. 경 D 사무총장으로, 2014. 12. 8. 경부터 2015. 6. 17. 경까지 D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한편, D는 2005. 2. 14. 설립허가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생활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의료비, 생계비 지원 및 고용 촉진과 생활기반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영리행위를 할 수 있으나 그 수익은 목적 사업의 수행에 충당되고 구성원에게는 분배할 수 없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의 계약이 가능한 법인이다.
D는 2015. 4. 경 김포시청으로부터 도시공원 놀이터 E 설치공사( 공사대금 547,030,00 원 )를 수주한 후 2015. 5. 초순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 주 )G(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직원 H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 I에게 “D에서 김포시청으로부터 수주한 도시공원 놀이터 E 공사를 줄 테니 2015. 6. 10.까지 납품해 달라, 물품대금은 2015. 6. 20. 경 주겠다” 고 제의하여 피해자 회사와 E 설치 관련 물품을 공급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H의 보고를 받고 위 계약을 승인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E 설치 관련 물품을 공급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2013. 11. 28. 경 방위 사업청으로부터 담합 등을 이유로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아 2013. 12. 16. 경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소송 및 제재 집행정지를 하였으나 2015. 1. 19. 경 패소하고, 2014. 12. 8. 경 피고인이 이사장 취임 후 2015. 2. 2. 경 위 부정당업체 제재 집행정지( 서울 고등법원 2015누32386 판 결선고시까지 )를 하였으나 그 소송결과에 따라 추가 수주 영업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