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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나12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D이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채권자로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손해금 7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하였고 D이 원고를 대리하였거나 적어도 함께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채권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이 원고를 채권자로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8. 3. 피고 C에게 ‘내가 D을 고소하려 하는데 피고들이 D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이 있어야 D을 고소할 수 있으므로 나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원고의 요청에 비추어 볼 때 원고도 이미 D이 원고를 대리하거나 혹은 공동채권자임을 전제로 피고들이 D에게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소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C에 의하여 어떠한 기망을 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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