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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7 2017나27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6. 8. 원고가 피고로부터 생강가루, 편강 등을 인수하여 B, C 전지역 농협판매장에 공급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에 관한 위탁판매거래약정서에는 약정기간에 관하여 ‘2015. 6. 8.부터 2016. 6. 7.까지로 하고 기간 만료 1월 전까지 상호간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6. 5. 13. 원고에게 2016. 6. 7. 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될 것이므로 2016. 6. 7.까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물품의 반품요청을 통지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7. 이후 이 사건 약정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생강가루, 편강 등을 납품해 주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약정은 그 약정 기간 만료일인 2016. 6. 7. 1개월 전인 2016. 5. 7.까지 당사자 중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1년씩 자동갱신되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자동갱신하지 않겠다는 이 사건 통지는 그 뒤인 2016. 5. 13.에야 발송이 된 것이므로, 위 통지는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약정은 2017. 6. 7.까지 자동갱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 승낙 없이 이 사건 약정에 위반하여 D에게 수탁판매권한을 재위탁하고, 매입매출방식 대신 판매분매입방식으로 위탁판매한 물품의 매입, 매출을 처리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 기간 만료일 1개월 전인 2016.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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