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다음 날인 2015. 2. 26.부터 선거 전날인 2015. 3. 10.까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D농협조합장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은 2015. 2. 6. 17:44경 D 불상의 장소에서 조합원 E에게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으로 “E 조합원님, 인사드립니다~ D농협 조합원 A입니다~ 제 프로필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F마을 A 배상”, “D시민 A 프로필 G”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첫 번째 문자메시지로 인사말을 보내고 나서 바로 두 번째 문자메시지로 프로필이 나오는 블로그의 인터넷 주소를 보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상동’의 의미는 이와 같이 2번 연속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19.부터 2015. 2.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 68명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발송한 카카오톡 내용 관련), 내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내사보고(사전선거운동 증거물 확보 관련), 내사보고(A가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조합원 명단 발췌)
1. D농협 조합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