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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1657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 7. 9. 접수 제71404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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