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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26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F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6. 11. 3.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H건물 1층에서 “I” 유흥주점을, 피고인 D은 같은 건물 2층에서 “J” 유흥주점을, 피고인 E은 같은 건물 3층에서 “K” 유흥주점을 각각 관리하면서 함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같은 건물 4층 “L호텔”에 월 임차료를 내어 그곳에 여성 종업원들의 대기실을 두고, 유흥주점을 찾는 손님들에게 술을 주문하면서 여성 종업원을 선택(일명 초이스)하게 하고, 손님들이 성매매(일명 2차)를 원할 경우 여성 종업원들과 같은 건물 4층에서 6층 사이에 있는 “L호텔”에서 성교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면 그 대금을 술값과 함께 추가로 지불받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위 “L호텔”의 명의상 사장이면서 호텔의 전반적인 관리와 “I” 유흥주점의 관리를 함께 맡는 역할, 피고인 F은 과거 “K”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현재 “L호텔”의 경리로서 위와 같이 성매매 장소로서 위 호텔이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달리 열쇠로 방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로 손님들이 방문하면 곧바로 투숙하게 하는 방법으로 장소를 제공하였다.

1. 피고인 B, 상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18. 02:00경 “I주점”에서 술을 마신 손님 M로부터 여성 종업원 N과 함께 그곳 웨이터 보조인 O의 안내에 따라 501호에 투숙하며 성교한 후 그 대가를 술값과 함께 교부받기로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18. 02:00경 “I주점”에서 술을 마신 손님 P로부터 여성 종업원 Q과 함께 불상자의 안내에 따라서 “L호텔”에 506호에 투숙하며 성교한 후 그 대가를 교부받기로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상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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