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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15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C 모텔 501호에서, 채팅어 플 “D” 을 이용하여 성매매 광고 “ 출장입니다

♥ 1 시간 15만 원” 이라는 게시물을 올려놓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자손님에게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 경위), 수사보고 (F 통화)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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