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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2.27 2013고단584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0.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1. 11. 2. 연 30%를 초과하여 연 60%의 이자(월 5부이자)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1억 5,5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하여 연 30%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합계 9,852만 원의 이자를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서사본, 거래내역자료, 거래내역서, 별첨서류(피해자 E 명의 금융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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