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208864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046,948원 및 위 돈 중 236,046,741원에 대하여 2016.12.8.부터2017.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046,948원 및 위 돈 중 236,046,741원에 대하여 2016.12.8.부터2017.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