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8.26 2019고정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23. 16:20경부터 같은 날 17:40경 사이에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운전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차량열쇠가 꽂혀 있는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C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급 자폐성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