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195821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5,646,739원과 그 중 28,179,570원에 대하여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5,646,739원과 그 중 28,179,570원에 대하여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