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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3406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639,8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선정자 B에게 7,26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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