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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785 | 지방 | 2012-11-21
[사건번호]

조심2011지0785 (2012.11.21)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도시개발사업 등에 있어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때에 취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이때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이 체비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4지09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1623블럭 3롯트 토지 418.87㎡(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을 2007.11.28. 매매로 취득한 후 영유아보육시설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자 지방세법(2010.3.31.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자 당초 신고가액OOO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OOO(가산세 포함)을 2011.1.10. 과세예고하자 청구인은 2011.1.14.이를 납부하였고,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은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후인 2011.5.30.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체비지로서 개인명의로 등기가 되지않아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유치원설립승인을 받을 수 없어 부득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용도에 직접사용하지 못하였는데도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고 기 면제한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부당할 뿐만 아니라, 등록세는 등기시점에 감면법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함에도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체비지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1년의 유예기간은 체비지의 취득시점이 아닌등기시점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OOO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OOO.

(3)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체비지대장에등재된 때로 보아야 하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치원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체비지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유치원용도로 취득한 체비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개인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아 유치원설립승인을 받을 수 없어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용도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시공사인 OOO와 2007.7.13. 쟁점토지에대해 OOO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OOO은2007.7.13.에, 중도금 OOO은 2007.9.28.에, 잔금 OOO은2007.11.28.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체비지대장에는 2007.12.3.자로 청구인OOO을 소유자로 등대되어 있다.

(다) OOO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1.1.25. OOO로 환지처분공고를 하였다.

(라) 쟁점토지는 2011.4.18. 구획정리가 완료되었고, 2011.6.8.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마) OOO은 쟁점토지에 대해 2011.6.16.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통보OOO하였고, 청구인은 2011.7.12.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OOO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1.7.28.자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치원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나쟁점토지는 체비지로서 개인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아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유치원설립승인을 받을 수 없어 부득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용도에 직접사용하지 못하였는데도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고 기 면제한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등록세는 등기시점에 감면법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함에도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 272조 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그 단서에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OOO, 토지구획정리사업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체비지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토지를 인도받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때에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이때에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것OOO이다.

(다) 살피건대, 지방세 법령과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보면,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체비지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처분청이 체비지대장 등재일 또는 잔금지급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보아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유치원용으로 직접사용하지 않은 쟁점토지에 대해 기 면제한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련 법 령

제72조(청구대상)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중간생략)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34조(체비지 등)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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