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50511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51,230원과 그 중 25,261,817원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51,230원과 그 중 25,261,817원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