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9.18 2020가단229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3/7지분에 관하여 2020. 5. 21.자 매매를...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3/7지분에 관하여 2020. 5. 21.자 매매를...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