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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13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22:00 경부터 2016. 3. 17. 04:00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갈현동, 금천구 시흥동 일대에서 전국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5.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친누나 소유의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1. 23. 22:0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 인의 누나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식탁 위에 올려놓은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1 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전국 C 레이 승용차 1대를 운전 하여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행위는 형법 제 32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 328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이자 피고인의 친누나인 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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