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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20 2019고정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23:4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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