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년경부터 2019. 6. 10.경까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2층 건물의 1층을 주차장으로, 2층 약 120㎡ 면적에 탁자 6개와 냉장고 2대,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꿩샤브샤브, 오리불고기 등 안주류와 주류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3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식품위생법위반자 고발(B)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최종 범죄전력은 2013년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종전 처벌전력 이후 6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