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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당초 투자계약시의 계약조건에 따라 외화표시금액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먼저 외화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동 외화표시 양도차익에 양도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954 | 양도 | 1990-12-03
[사건번호]

국심1990서1954 (1990.1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국세법상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고유한 과세권의 일부이고, 주식발행 법인인 한국○○의 자본금등기도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의 주식양도가액 및 그 차액등은 일단 원화로 산출된 후 외국투자가의 본국으로의 송금을 위해 외화(D.M화)로 환산될 뿐이라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투자가인 ○○의 주식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의 주식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취득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양도가액 및 원화취득가액으로 결정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O가 OOO OOO에 본점을 두고 의약품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독일에 본점을 둔 OOO OOOO 인터내셔널 Gmbh(이하 “OOO”라 한다)가 50퍼센트의 주식을, 청구법인이 32퍼센트의 주식을, 그리고 청구외 OOO·OOO이 각각 9퍼센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OOOOOOOOO유한회사(이하 “한국OOO”라 한다)의 자본금을 1982.4.19자로 1,100,000,000원에서 2,500,000,000원으로 증자함에 있어서 OOO가 증자액 1,400,000,000원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되 내·외국인의 출자비율을 각각 50퍼센트씩 유지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OOO·OOO이 5년동안 증자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주식을 OOO로부터 재구매하고 재구매가격은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하며 OOO가 자본증자를 위하여 자금을 이체한 날의 환율로 환산한 독일마르크화로 지급하기로 한 1981.10.8자 계약에 의거 1983.6.28부터 1986.12.31까지 사이에 OOO로부터 청구법인이 9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OOO와 OOO이 각각 25,000주를 매수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1985.10.14 매수한 36,000주와 관련하여 OOO의 양도가액을 203,710,832원( = DM 605,795.44 × 양도당시환율 336.27원), 취득가액을 180,000,000원( = DM 605,795.44 × 취득당시환율 297.13원)으로, 그리고 동 양도차익 23,710,832원에 대해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6,520,470원으로 각각 결정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1986.12.31 매수한 36,000주와 관련하여 OOO의 양도가액을 269,167,029원( = DM 605,795.44 × 양도당시환율 444.32원), 취득가액을 180,000,000원( = DM 605,795.44 × 취득당시환율 297.13원)으로, 그리고 동 양도차익 89,167,029원에 대해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24,520,930원으로 각각 결정하여 1990.4.18 동 세액을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9.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와 주식매매시 매매가액은 이미 체결된 계약조건에 따라 액면가액을 OOO가 당초 자본증자를 위하여 자금을 이체한 날의 환율로 환산한 독일마르크화로 정하였고, 따라서 외국투자가인 OOO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당초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출자하였던 금액의 원금만 회수한 것에 불과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바,

이에 대해 양수인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재무부예규(국조 1260.1-2443, 1980.8.11)에 의하면 분리과세원천징수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은 주식의 원화양도수입금액합계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 바, 주식 취득가액이 확인된 이 건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취득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양도가액 및 원화취득가액으로 결정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당초 투자계약시의 계약조건에 따라 외화표시금액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먼저 외화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동 외화표시 양도차익에 양도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내국세법상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고유한 과세권의 일부이고, 이 건의 경우 주식발행 법인인 한국OOO의 자본금등기도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OOO의 주식양도가액 및 그 차액등은 일단 원화로 산출된 후 외국투자가의 본국으로의 송금을 위해 외화(D.M화)로 환산될 뿐이라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투자가인 OOO의 주식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재무부 국조 1234-1154, 1983.10.31 동지).

그러하다면 OOO의 주식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취득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양도가액 및 원화취득가액으로 결정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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