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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7 2013고단28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마토 게임기 44대, 일만원권 지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78] 피고인 A는 2012.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와 2008. 6. 15. 부터 2008. 6. 25. 15:20경까지 대전 대덕구 D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들로서, 피고인들은 위 E을 일명 바지사장으로, F을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한 후,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4대를 설치한 다음, 게임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야마토 게임을 하게 하고, 그에 따른 우연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게임점수 5,000점당 5,000원권 문화상품권 1매가 배출되도록 하여 상품권 1매당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현금 4,5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4854]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3.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커피전문점인 I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2011. 3.부터 게임장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5,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1,000만원의 이익을 보장하고, 투자금은 2011. 6.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월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2. 13.경 1,000만원, 201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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