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0.14 2015나20374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공동피고였던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