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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나1225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4. 11. 10:30 서울 도봉구 창동 이마트 주차장에서 전면주차를 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우측에 후면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문을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6. 1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19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구상해줄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몰딩 부분에 남아있는 도색흔적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발생한 손상을 도색한 것일 뿐이고, 원고 차량의 손상 형태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므로,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이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9호증(확인서)은 당시 피고 차량을 운전한 이해당사자인 C가 작성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취신키 어려운데다가,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고 경위에 관한 사실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 1,1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 6.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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