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10 2015노54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1등 복권에 당첨되었는데도 복권방을 운영하는 B와 E이 피고인의 당첨금을 가로챈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