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1 2018고정1163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해자 B(19세)과 피해자 C(19세)은 친구사이이고, 피고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각각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나와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B이 피고인과 그 일행들을 향해 “시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 등으로 시비가 일어났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7. 19. 02:55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고막천공(1/2 미만)’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이 달려들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향하여 1~2회 휘두르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싸움 과정에서 피해자 B 등으로부터 폭행당하여 비골골절, 입술열상, 우측발목 및 발 부위 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17. 3. 10. 폭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