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4.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사이에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등록번호 제0274146호로 등록한 몽블랑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진정상품과 유사한 손목시계 4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하고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점(시가 합계 1,680,000원 상당)의 진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및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 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하여 판매한 유사상품의 가액의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