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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1.24 2016고단39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4.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사이에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등록번호 제0274146호로 등록한 몽블랑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진정상품과 유사한 손목시계 4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하고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점(시가 합계 1,680,000원 상당)의 진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및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 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하여 판매한 유사상품의 가액의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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