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중단에 따른 보세운송 신고지연시 신고지연가산세 감면가능여부
통관 > 보세운송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운송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8-07-22
[법령질의서]제목
검역중단에 따른 보세운송 신고지연시 신고지연가산세 감면가능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미국산 쇠고기 검역중단에 따른 보세운송신고 지연시 신고지연가산세 감면가능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241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8-07-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신고지연가산세는 수입, 반송 또는 보세운송신고 자체를 지연한 것에 대한 가산세로서 추후 실제 수입(반송)신고수리 또는 보세운송승인과는 관련이 없으며,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상 검역중단이라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치가 보세운송신고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현행 규정상 신고지연가산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별도의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중단으로 인하여 보세운송신고가 지연된 경우에도 신고지연가산세는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