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3 2018가단157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14,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14,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