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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1 2013고정27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22:5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에게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자신이 생활하는 집으로 함께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왼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식당 밖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우산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폭행발생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의 체격이 피고인에 비해 극히 왜소하여 일방적으로 폭행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가기도 한 점, 피고인이 경찰의 출동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폭행 현장을 떠난 점 등에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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