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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09 2017고단11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18:4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4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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