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7세) 가 운영하는 D의 주방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05:00 경 피해자와의 협의 없이 위 D에 출근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 경 서울 강동구 E 101호인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독촉하며 가로막자 문을 막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과 몸 부분을 피고인의 몸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환형 유치 : 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미 출근하지 않겠다고
문 자로 보내고 현장에서도 출근을 거부하면서 나가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나갈 권리가 있는 피고인을 아무런 권한 없이 못 나가게 막아서면 초래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가 기인 하기는 하였지만 허리수술까지 한 적이 있는 고령의 피해자가 나가려는 피고인을 물리적으로서 막아서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그 스스로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주되게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는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아직도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