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BD과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2017. 11. 25. 21:05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H에 있는 KT 휴대폰 대리점에 이르러 피해자 BI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은 대리점 앞에서 망을 보고, BD은 휴대폰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555,000원 상당의 아이 폰 X 256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나이가 어리며, 이 사건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 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이 불과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에 재범한 것이다.
또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BD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고,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1 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