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각 40 시간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 부근에서 길을 건너 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도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그 행위 불법 및 결과 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은 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인접한 지점에 이르러 마침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발생한 것인데, 그 현장은 교차로 인근 구역 이전 까지는 2 차로로 되어 있다가 교차로에 접근하면서 좌회전용 포켓 차로 1개 및 우회 전용 포켓 차로 1개가 더 만들어 져 사실상 4개의 차로가 설치된 지점으로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위하여 횡단보도가 아닌 지하도( 地下道) 만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감안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부주의도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하였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