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잠수장비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 주면 해당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등, 이체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이체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관련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전부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