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506803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35,742원과 그 중 25,335,590원에 대하여 2014. 4. 7.부터 2015. 6.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35,742원과 그 중 25,335,590원에 대하여 2014. 4. 7.부터 2015. 6.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