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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28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19:00 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운전기사와 다투던 중 이를 발견한 서귀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권유 받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순찰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유형력 행사의 정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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