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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고단37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09:0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59세)이 피해자의 초등학교 남자 동창생과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짓밟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를 포함하여 8회의 전과가 있긴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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