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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노910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C) 피고인 C는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위반 범행 당시 임신중이라 몸이 무거워 업소 한 쪽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웨이터인 V이 위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에 도우미를 부른 것이어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인천 남구 J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위 유흥주점에서 2011. 12. 10.경 청소년인 H(여, 16세), N(여, 16세), O(여, 16세)로 하여금 그곳 손님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추는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H 등의 출입시에는 웨이터인 V이, 접대부 일을 끝냈을 때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주면서 각 신원확인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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