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155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월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풀 싸 롱( 불법 성매매업소) 가게에서 그 동안 유흥 주점에 종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업소 홍보를 하기 위해 수집해 두었던 개인정보인 손님들의 휴대폰번호 45,477개가 저장되어 있던 이동식 저장 매체인 USB를 권한 없이 D에게 풀싸롱의 영업 홍보를 목적으로 대량의 스팸 문자를 전송하는데 사용하라는 취지로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5호, 제 59조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