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2409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공동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해서는 2019. 10. 5. 화해권고결정 확정.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공동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해서는 2019. 10. 5. 화해권고결정 확정.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