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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2409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공동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해서는 2019. 10. 5. 화해권고결정 확정.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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