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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7.25 2013고단1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18:4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천시 C건물 406동 602호 소재 이웃인 피해자 D(여, 51세)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양말 속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 1자루(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 조폭을 불러서 죽여 버린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칼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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