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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3가단2989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피고 병원(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2012. 1.경 간문부 담관암(간문맥 침범)을 진단받고, 2012. 2. 13. 오른쪽 간 3구역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 2주 동안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2012. 4. 9. 퇴원하였다.

나. 그 후 B는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던 중 2012. 10. 10. 복부전산화단층촬영(CT)결과 담관에 암이 국소 재발하여 간문맥을 압박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에 주치의(교수 C)는 2012. 12. 12. 외래진료를 온 B에게 재발암에 대한 치료를 위해 ‘압노바 비스쿰 에이’(주사약으로, 이하 ‘압노바비스쿰’이라 한다)를 0.02mg부터 투여하되, 최초 용량은 위 0.02mg의 절반인 0.01mg만 투여하기로 처방하였다.

다. 주치의의 처방전에는 '압노바비스쿰 0.02mg - 1amp(1개 앰플), 압노바비스쿰 0.02mg - 7amp(7개 앰플)‘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 병원의 약국 약사는 '압노바비스쿰 0.02mg - 1amp, 압노바비스쿰 0.2mg - 7amp‘로 잘못 조제하여 B에게 교부하였다. 라.

B는 2012. 12. 12. 12:00경 피고 병원의 간호사로부터 압노바비스쿰을 투여받고 집(경남 함안군)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B는 2012. 12. 14. 20:00경 갑자기 배가 아프고 코피를 쏟으며 설사를 하는 등의 증상(통증)을 나타냈고, 위와 같은 증상이 계속되어 2012. 12. 17. 피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치료했으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했음에도 호전을 보이지 못하고, 결국 2013. 2. 11. 13:02경 사망(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고, 다발성 장기부전의 원인은 신부전이며, 신부전의 원인은 간부전이고, 간부전의 원인은 클라트스킨 종양이다)하였다.

마. 원고는 1984. 5. 12.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망인의 남편이다.

원고와 망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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