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2.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7.경 논산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업홍보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본인 명의로 선불유심칩을 만들어 주면 1개당 2만 원에 매입하겠다. C 대리점으로 신분증 사본과 본인 사진 등 선불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면 내가 퀵서비스를 통해 유심칩을 수령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등을 위 휴대폰 대리점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D’, ‘E’, ‘F’에 대한 선불유심을 각 개통한 뒤 그 대가로 합계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24, 25번)
1. O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된 사안과 관련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된 휴대전화번호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