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보드 북제작을 의뢰 받아 원고작성을 완료하고 일 러스트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일 러스트를 담당하던 업 자로부터 제공받은 결과물이 부적절하여 이를 취소하고 다른 업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와 잠시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피해 자로부터 고소 당하게 되었을 뿐, 처음부터 보드 북제작의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 편취의 의사로 제작대금을 지급 받은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 도서 제작업체인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 13:00 경 남양주시 D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55 세) 와 ‘2013. 9. 15.까지 보드 북을 제작해 줄 테니, 3,5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직원들이 모두 퇴사한 상태였고, 채무가 약 7,4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라서 피해자에게 보드 북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카드대금 및 대출금 변제에 이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7.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7. 9. 1차 중도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2013. 8. 10. 2차 중도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을 당시 재정상태가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