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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30 2019고단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1. 22: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통회사의 탈세 목적으로 사용하려 하는데,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해 주면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다음 이를 종이박스 안에 넣고 포장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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